숙박요금 속여 받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숙박업소는 앞으로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두 업종 모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동안 요금 게시와 게시 요금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제재 사각지대로 꼽혔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의무가 신설됐다.

한옥체험업도 제재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지키지 않아도 1차 적발 때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두 업종 모두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이며,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 반복된 숙박요금 논란과 일방적 예약 취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음식·택시 분야 제재를 강화했다.

숙박업종 제재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4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호텔·여관 등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이었지만 현재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됐다. 4차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음식점과 택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 부당한 운임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첫 적발부터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 취소 제재를 후속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번 제재는 숙박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실제 받은 금액이 게시한 요금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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