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B씨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 후 분신할 계획이었으며,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또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을 확인해 협박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 선정과 치료비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B씨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을 확인해 협박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 선정과 치료비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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