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주재국의 법령·제도 변경 등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재외공관이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공관의 주재국 경제·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정보 수집·제공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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