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서이초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 최우선"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추모..."교육활동 침해 근절·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만들겠다"

  •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교권 존중이 학생 학습권 지키는 출발점"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육활동 보호를 경기도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 3주기에 다짐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의 고통 속에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선생님들을 함께 기억한다"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두려움과 고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을 추모하는 가장 큰 방법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행위가 부당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학생에게는 학교에 가는 일이 설레는 일상이 되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보람 있게 가르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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