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기·부품 관세 일단 보류…180일간 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쳤다.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세는 당장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주요 무역 상대국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항공산업의 높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즉각적인 수입 제한보다 상대국과의 협상을 먼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백악관은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안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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