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반덤핑관세…5년간 최대 31.55%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5년간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폭넓게 쓰인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7월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 물품에는 다음 달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공급자별 확정 관세율은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31.55%, 독일 기타 공급자 30.60%, 프랑스 켐 원 및 관계사와 기타 공급자 31.55%다.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와 기타 공급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 및 관계사와 기타 공급자는 28.15%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당시 잠정 관세율은 25.79~42.81%였다.

확정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부과된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PVC 페이스트 수지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입품과 국내 제품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7월 기준 덤핑방지관세는 잠정덤핑방지관세 3건을 포함해 총 36건에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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