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감독, 창원국가산단으로 확대…제조업 '공짜노동' 겨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포괄임금 문제가 제조업 생산직과 연구·사무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3차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그동안 IT, 게임업계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직군, 사무직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월 4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있다는 신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에 노동 당국은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관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포괄임금 문제가 더 이상 IT·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조업에서도 생산 물량 대응, 납기 압박, 연구개발 일정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으면 공짜노동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은 생산직뿐 아니라 연구·개발직과 사무직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 많아 직종별 근로시간 관리 방식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동 당국은 현장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확인할 거스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계속 이어지면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다. 모든 노동자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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