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 당시 높은 호응을 얻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으로, 오는 20일부터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자기 부담금 4만8000원을 납부하면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 당시 높은 호응을 얻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인 사람으로, 오는 20일부터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자기 부담금 4만8000원을 납부하면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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