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3%는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전담 인력 없이 필요할 때 외부 자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22.7%,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7.3%로 집계됐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도 59.0%가 별도 법무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리스크 대응 기반이 더 취약한 셈이다.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17.0%는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못해 벌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없다'는 응답은 7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법령 인지 부족이나 해석 오류와 관련된 응답이 43.1%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재나 처벌을 받은 이유로는 '업계 관행상 준수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응답이 31.3%, '법·제도 신설 또는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11.8%로 나타났다.
법무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근로·노무'였다. 해당 응답은 6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안전' 38.3%, '공정거래·하도급' 31.7%, '세무·조세' 29.0% 순이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복수응답 기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및 이행방법 해설서 마련'은 51.0%로 집계됐다. 이어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 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 44.3%, '법·제도 대응 방안 교육·세미나 확대' 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18.0%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은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와 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와 중견기업 100개사 등 총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팩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