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광산경찰서장 직무배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부 2명, 수사를 맡았던 형사팀 소속 경찰관 4명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공석이 된 팀장 업무는 형사과 지원팀장이 맡으며,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5개 팀 교대 근무 체계도 4개 팀 전일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전후 차량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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