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첨단인재 유치 문턱 낮춘다…산업부, 테크패스 적용 대상 확대

  • 정성평가형·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등 신설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K-Tech Pass(테크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부터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되고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도 허용된다.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과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이 제공된다.

기존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과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을 보유해야 했다. 또 연봉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다만 이를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 돼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첨단산업 인재는 학력이나 연봉만으로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특정 공정 경험, 핵심 장비 운용능력,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이력 등 기업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전문성이 정량지표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정량평가 65점, 정성평가 35점, 가점 10점 방식의 정성평가형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정성평가를 통해 해외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이 인정되면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해외인재 유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첨단인재 확보 경쟁에서 대기업보다 브랜드 인지도와 보상 여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비자와 정착 지원을 정책적으로 묶어 제공하면 채용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인재의 한국행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신설한다.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톱티어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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