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 새내기주 중 약 73%가 공모가를 밑돌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한 상장 기업도 4개에 불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환매청구권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팩(SPAC)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에 총 15곳이 상장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곳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지난달 8일에 상장한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이날 공모가(2만1500원) 대비 75.2% 하락한 533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외에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은 코스모로보틱스, 리센스메디컬, 져스텍, 마키나락스 4곳에 불과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인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설정한 기업도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 기업 15곳 가운데 환매청구권이 설정된 기업은 채비, 코스모로보틱스, 리센스메디컬, 인벤테라 4곳이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경우 일반 공모주 투자자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인수 증권사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날 기준 환매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채비와 인벤테라 두 곳이다. 채비는 공모가(1만2300원) 대비 43.9% 하락한 6900원까지 내려왔고, 인벤테라도 공모가(1만6600원)보다 43.1% 낮은 9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모로보틱스와 리센스메디컬은 공모가 대비 각각 156.0%, 62.7% 오른 가격에서 거래를 마감해 환매청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투자협회가 신규 상장기업 27곳 중 환매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환매청구권 행사 물량의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환매청구권이 투자자에게 생소한 제도인 데다, 증권사별 안내 방식과 행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가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공모주 환매청구권 안내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규준에는 일반 청약자 안내 항목이 신설됐다. 해당 항목은 공모주 입고일, 행사 요건 발생일, 권리 상실 가능성, 옵션 만기 전 등 단계별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환매청구권 안내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환매청구권은 기술특례상장 기업(6개월), 이익미실현 상장기업(3개월)에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이외 기업은 주관사와 거래소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설정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상장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자발적 풋백옵션 설정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며 "올해 대부분의 공모주가 상장 이후 공모가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관사가 적극적으로 풋백옵션을 설정할 유인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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