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1심 재판부 "청탁 스스로 절제해야 했지만 의무 저버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9월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며 샤넬 향수 등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최재영 목사에게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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