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정신건강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이 우울증과 불안, 수면장애, 학업·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계에서 공식 질환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회사 측 진술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중독을 좁은 의학적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진술이 이용자와 주 정부를 오도했는지는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메타는 결정 직후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회사가 오랫동안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스냅챗·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성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을 함께 맡고 있다. 관련 소송에는 개인 2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SNS 유해성 관련 재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첫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 달러(약 93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별도 사건에서는 3억7500만 달러(약 581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플로리다주의 15세 소년이 제기한 다음 선도 재판에서는 틱톡과 유튜브가 원고 측과 합의하면서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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