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임금을 줄이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약 60% 수준이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접수가 4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현장 참여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된 셈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출 서류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고용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원, 목표 지원 인원은 1734명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원으로 목표 지원 인원은 1만2977명이다. 신청 속도가 현재 추세대로 이어질 경우 예산 소진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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