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반대로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독립 규제기관 위원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해온 1935년 판례가 사실상 뒤집혔다. 대법원은 FTC와 같은 독립기관도 행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다른 독립기관에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193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쿡 이사에게 해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연준 이사 해임에는 일반 독립기관과 다른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실제로 보장되는 것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장악 시도에는 힘을 실어주면서도 금리 결정 권한을 가진 연준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고, 쿡 이사 해임 시도도 연준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쿡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쿡 이사는 판결 뒤 “연준은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핵심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독립기관 전반에는 대통령 권한을 넓히면서 연준에는 예외를 둔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통제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미국 독립기관의 인사 구조와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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