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시행...이동식 집수시설 허용

조선업종과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비교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조선업종과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비교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조선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해안 작업과 이동식 공정이 많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획일적인 시설기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조선소 작업이 해안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작업 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기존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조선업계는 2022년 산화구리 등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이후 이동식 공정에 적합한 별도 시설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현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해안이나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이동식 집수시설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식 작업이나 방오도료를 상시 분사하는 공정의 경우 기존 검지·경보설비를 폐쇄회로(CC)TV와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압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방오도료 작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의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 절차를 반영해 국제 수준의 해양오염 방지기준을 갖췄다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설명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반영해 작업 현장의 안전성과 해양오염 예방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이번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3111)' 사업장에 적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제도 시행으로 산업계에 약 2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새 기준이 조선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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