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형식적·편법적 사례가 확인됐다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의 외관은 개선됐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참호 구축 등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추천에 편중된 사례가 제시됐다. 친 최고경영자(CEO) 성향의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 절차에 참여하고, 이사회 운영이 수동적·형식적으로 이뤄져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출범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도 논의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 등 미흡 사례를 제시하고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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