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일본인 승객의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게 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강 씨가 잘 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일본 국적 20대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타고 있었는데,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딸은 뇌손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다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페달 오조작 등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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