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가 이달 초 자신을 대만 거주 여성이라고 소개한 SNS 인물의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을 받아 1억7000만원 상당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초기 투자 단계인 코인으로 지금 투자하면 6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고수익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거래소 화면에는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다. 하지만 A씨가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출금하려 하자 거래소 측은 출금 수수료와 계정 인증 비용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이 넘는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기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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