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로맨스스캠도 72시간 계좌 묶는다…금융권, 신종피싱 차단망 확대

  • 6월부터 의심계좌 우선 임시정지 가이드라인 시행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의심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법 체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계좌 정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응 채널을 정례화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대포계좌 탐지 방안, 금융권 자체 피해 예방책 등이 논의됐다.

핵심은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선제 차단’이다. 금융위는 6월 하순부터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피해자 신고,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우선 최대 72시간 계좌를 임시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노쇼사기나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형태가 많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금융회사는 계좌 간 자금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관계나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계좌 정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우선 임시정지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72시간 안에 보이스피싱인지 신종피싱인지 판단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검토를 거쳐 최대 60일까지 본정지가 가능해진다.

대포계좌와 신종피싱을 겨냥한 탐지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은 신종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FDS 공동 탐지룰 초안을 마련했다. 6~7월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카드업권 가상계좌, 적금계좌 등 그간 탐지가 미진했던 영역으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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