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돈 빌려줬는데…구제 방안 없는 '로맨스스캠'에 피해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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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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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틴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진=틴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당국은 로맨스 스캠을 신종 범죄로 보고 있어 아직 별도 통계로 분류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중사기범죄'에 로맨스 스캠을 포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간 로맨스 스캠 피해액 92억···구제 까다롭고 처벌은 약해

3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접수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총 281건, 피해액은 총 92억2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원 △2021년 31억3000만원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특정 다수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부터 채팅앱, 데이팅앱까지 접근 통로가 다양해지고 해외 계좌, 국내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받거나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지만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보다 구제가 까다롭고 처벌도 약하다.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 등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계좌 입출금 금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즉각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다.

어렵게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을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가령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로 분류돼 양형 기준이 징역 1년 6월~3년에 달하지만 일반 사기로 취급되면 양형 기준은 징역 6월~1년 6월 정도다.
 
특별법 제정해 처벌 강화···지급 정지 등 피해 예방 조치 마련도

이에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다중사기범죄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사기범죄방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해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해 정의한다. 현행법은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조치를 다중사기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사기범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기 피해액이 많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정민 단국대 법대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수익을 독립몰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대에 들어 사기 수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종 사기범죄는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로맨스스캠과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자 처벌 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 지급정지 등 신종 사기범죄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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