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다시 美 의회 감시망에…상원 "90일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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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쟁이 났을 때 한미 연합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를 정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점검 대상에 다시 올랐다.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작권 전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2027회계연도 NDAA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관련 이행 로드맵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제출 자료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한국이 전작권을 책임 있게 맡기 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내린 현황 평가도 포함된다.
 
법안은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배치·운용 방식 변경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제한했다. 다만 국방장관이 관련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하면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병력·장비를 제공하는 국가 등 동맹과 협의했다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상원안은 예산 제한 문구에서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두지 않았다. 반면 하원 군사위가 처리한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때 예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 어떤 표현이 채택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원안대로라면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 보고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원안대로라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예산 제한이 적용된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서로 다른 내용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친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하원안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상원 군사위는 별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도 국방장관에게 해당 영향력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방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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