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2027회계연도 NDAA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관련 이행 로드맵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제출 자료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한국이 전작권을 책임 있게 맡기 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내린 현황 평가도 포함된다.
법안은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배치·운용 방식 변경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제한했다. 다만 국방장관이 관련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하면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병력·장비를 제공하는 국가 등 동맹과 협의했다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 어떤 표현이 채택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원안대로라면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 보고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원안대로라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예산 제한이 적용된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서로 다른 내용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친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하원안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상원 군사위는 별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하원 군사위 보고서도 국방장관에게 해당 영향력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방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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