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
우선 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에서 1주택자 기준 LTV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비 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정비 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지 공간이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허용받으려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 시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포함해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정보 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공공 보행 통로와 주민 공동 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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