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국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자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을 한다.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 대여 후 9일 뒤 80만원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한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 행위도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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