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여름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총력…"구명조끼 착용은 생명 지키는 첫걸음"

  •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최다 정원 준수·음주 금지·기상정보 확인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낚시어선 A호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낚시어선 A호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여름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 레저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경이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출입항 거짓 신고 12건, 승객 준수사항 위반 9건, 정원 초과 8건, 미신고 낚시영업 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여전히 상당수 낚시객과 일부 선박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 A호에서는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활동을 하다 항공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상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선자가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 또 선원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승객이 선원의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특히 구명조끼 착용이 낚시를 하는 순간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는 낚시 포인트 이동 중은 물론 선실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갑작스러운 파도나 선박 충돌, 실족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시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상 추락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강조한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구명조끼는 사실상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낚시어선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출항 전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 낚시를 자제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귀항 예정 시간을 알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낚시어선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소화기 등 필수 안전장비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원을 초과한 무리한 승선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정원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선박 난간에 걸터앉거나 이동 중 갑판을 뛰어다니는 행위 등 위험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는 판단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져 추락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만큼 해양활동 시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동해해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순찰과 안전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과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 동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운영과 해양안전 캠페인을 병행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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