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결혼=혜택' 만든다…신혼 공동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청약기회↑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의 공동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늘어난다. 또 결혼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주거지원 △세제지원 △자산형성이 담겼다. 

먼저 결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보다 엄격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입주가 가능했던 주택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이 결혼 이후에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연장할 경우 합산소득과 상관 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 0.15%포인트를 적용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만 2세 미만)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세금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40%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에 한정해 지원하기 때문에 결혼 전 각자 소득공제를 받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주거가 달라지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혼인신고한 부부가 2대의 경차를 보유할 경우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인가구의 두 배 수준(연 1억179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농어업 정착 지원금을 상향하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농업 창업 관련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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