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전격 꺼내 든 배경은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297명이 사망하는 등 농업 분야의 안전재해율이 고질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농업분야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97명, 5만852명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기준 농업분야의 사망·부상자 발생률을 2024년과 대비해 25%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각각 77명, 1만2700명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에 대해서도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교체용 도르래, 채광창에 대한 공동구매 후 보급한다.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장비 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여성농, 외국인의 안전 환경도 개선한다. 70세까지 적용하던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80세까지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취약농가를 관리한다 .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상·하반기마다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과제 추진사항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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