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원자력' 후속 협의 본궤도… "美 중간선거 전 성과 도출 총력"

  • 2~3일 외교부서 한미 정상 안보 합의 이행 협의… 이르면 내달 미 워싱턴서 2차 회의

  • 정부, 원자력 협정 부분 개정 및 별도 협정 등 추진… 트럼프 임기 내 '속도전'

한미정상회담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 발족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사진외교부 제공
한미정상회담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 발족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사진=외교부 제공]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민간 원자력발전소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측 역시 '조속한 성과 도출'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합의 이후 수개월 동안 지연됐던 후속 협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통상 현안 등이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한·미 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연중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방향성이 담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논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 DC에서 제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서면 합의(사실상 허가)가 있어야만 20% 미만 수준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20% 이상 농축할 때만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보다 폭넓은 권한을 확보하되, 5년이나 걸렸던 과거(2010~2015년) 전면 개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분 개정이나 약정 체결 등 속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범태평양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핵연료 수급에 필요한 주요 협력 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원자로와 추진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저농축 우라늄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 받는다는 계획이다. 군사용인 핵잠수함 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민수용인 기존 원자력 협정 외에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비핵보유국인 호주가 미국, 영국과 2024년 맺은 '오커스(AUKUS)' 합의를 적절한 참고 사례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가장 크게 의식하는 것은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동안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 시켜야 한다는 긴박감이 깔려 있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전통적인 비확산 기조를 깬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에서 비롯된 만큼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잃거나 임기가 끝나면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협의의 뇌관은 통상 문제와 비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될 전망이다. 안보 협의가 이달로 미뤄진 배경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에 따라 오커스 사례처럼 강력한 핵물질 통제 및 정보 보안 조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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