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온실 히트펌프·건물 태양광도 탄소배출권 인정…배출량인증위 승인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농업용 온실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거나 건물·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설치하면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외부의 배출시설·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또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돼 향후 7만343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업분야 히트펌프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최근 농업 분야는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설원예 농가는 난방비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농업용 온실의 화석연료 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4건의 태양광 설비 사업이 승인돼 일상 속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의 경우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서 총 32만9306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화설비 폐기 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이 승인됐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