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 ∙ 이영희 ∙ 김도형)이 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로터스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개인 책임 리스크와 실무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변경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합병, 분할, 계열사 거래, 지배주주 관련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자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한 바른 이민훈 변호사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이해상충 관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개정에 따른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 개인의 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이사 △특별위원회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3가지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입된 독립이사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실무상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 경영진 또는 회사와의 다양한 인적·경제적 관계로 인해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형식만으로는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바른 한승엽 변호사는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상충 거래를 검토하는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래의 공정성뿐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충분하고 충실한 정보 제공 여부 역시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세미나에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심사기준과 책임 법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회사와 이사 또는 경영진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에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점차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소수주주 승인(Majority-of-the-Minority Approval) 등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상충의 식별, 특별위원회 등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의 마련,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기보다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상 기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체크리스트로 이해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거래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및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임훈택 변호사는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대응은 단순히 독립이사나 특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 법리와 국내 제도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들이 확대된 충실의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설계하길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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