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 조정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6월 초 함께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복구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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