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 개최

  •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논의

좌측부터 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좌측부터 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한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 번째 세션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세종에 합류한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측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등은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노동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향후 제도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 노동그룹은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주축으로 약 50여 명 규모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최근 김앤장 출신의 이승재 변호사(연수원 33기)를 영입하는 등 맨파워를 지속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 노동정책 및 입법 환경의 주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산업안전, 중대재해까지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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