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동별 대표자 해임과 선거관리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으로 이어지고, 승인된 예산을 넘는 공사 계약이나 장기 할부계약이 관리비 부담과 입주민 분쟁으로 번지는 현장 문제를 반영해 추진됐다.
도는 국민제안과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 건의, 단지 관리 현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종합해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생활규제 완화, 안전관리와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직무를 정지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한 점으로,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회의 기능이 멈추는 문제를 줄이고 입주민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돼 입주민 참여 문턱을 낮췄으며 선거와 해임 절차가 단지 내 갈등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자격·임기·등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다.
재정 운영 분야에서는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는 할부계약과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계약이 향후 세대에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도록 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였던 ‘갑’과 ‘을’ 표현은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대등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바뀌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권위적 계약 문화를 줄이는 방향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강화돼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은 세대주 중심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되고, 단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함께 이뤄졌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하며 개정 뒤에는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선거와 계약, 관리비 집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간 분쟁과 행정 민원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준칙 개정은 단순 규정 정비보다 입주민 신뢰 회복과 관리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 직접 18개 단지와 시군 88개 단지 등 모두 10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감사를 진행하고, 자료 공개와 장기수선공사 이력 관리,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등을 살피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보내 주요 지적사례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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