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고소·고발 취하···합의안 투표 앞두고 '화해 모드'

  • 양측 "건강한 노사 관계 발전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를 앞두고 그간 발생한 각종 민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측에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회의를 열고 성과급 협상 기간 중 발생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및 임직원 정보 유출 관련 고소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조정회의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 제공,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으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삼성전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측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검찰 기소 단계나 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