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1일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작년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은 4명에게 장기 기증한 뒤 숨을 거뒀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이 알려지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해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은 통화 녹음 파일 약 3000개를 분석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확보한 후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했다고 알렸다.
게다가 검찰은 의료 전문가 5명에게 뇌 CT 감정을 의뢰한 결과 “머리와 얼굴 부위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법의학 감정에서는 피의자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의식을 저하시켜 방어를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이씨와 김 감독을 떼어놓으려고 잡아끌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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