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속속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개편, 송전망 적기 구축을 위한 전력망 3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처리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46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노동자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축,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태안 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하동 1~3호기, 보령 5~6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다수 석탄발전소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는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전력수급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보전원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폐지·보상 로드맵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개편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온 RP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기존 RPS 의무사 29곳은 공공부문의 보급 의무자 8곳과 민간부문의 목표관리대상자 21곳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 외에도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력망 3법(전력망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일부 구간을 건설한 뒤 한국전력에 소유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간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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