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폐쇄형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맞춰 언어 장벽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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