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국가유산청이 발송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공문을 보내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영향평가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 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 중재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 방침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시는 영향평가를 거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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