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로 관세 재시동…대내외 충돌 커진다

  • 대법원 제동 뒤 301조로 관세 압박 재가동

  • 철강업계는 추가 관세 요구, 농가·소매업계는 비용 부담 우려

  • EU는 공개 반발, 한국은 시장원칙·구조조정 강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가로막힌 관세 정책을 무역법 301조로 다시 꺼내 들었다. 기존 전면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법적 근거를 바꿔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수순이다. 미국 안에서는 추가 관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철강업계와 농가·소매업계 사이에서 엇갈렸고, 밖에서는 유럽연합(EU)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USTR은 오는 8일까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301조 공청회를 열고 있다. 대상은 중국, EU, 한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주체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국가들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는지 따져 향후 관세 부과 근거로 삼기 위한 절차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 관세를 부과했고, 동시에 301조 등 다른 통상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바꿨다. 이번 조사는 그 후속 절차로 해석된다.
 
미국 안에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갈렸다. 철강업계는 중국뿐 아니라 EU와 한국 등의 남는 생산능력이 글로벌 공급 과잉을 키운다며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대두협회는 새 관세가 미중 협상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발 유통업계도 소비재 가격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외적으로는 EU가 가장 강하게 반응했다. EU는 미국에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EU산 자동차·트럭 관세를 다시 25%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자, EU는 양측이 합의했던 15%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필요하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EU처럼 공개 충돌 수위를 높이기보다 시장원칙과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 구조조정과 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산업의 상호보완성과 전략적 투자 협력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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