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곳으로 감소…공정위 "환급 지연 주의"

  • 대표자·주소 변경 업체 4곳…"잦은 변경 사업자 주의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7곳에서 76곳으로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의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등록을 취소하고 1곳이 신규 등록했다.

이들 중 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4곳으로 집계됐다. 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를 바꿨고 더좋은라이프는 주소,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폐업이나 등록 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업체가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