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경찰, '1900억대 부당이득' 수사 1년 4개월 만에 영장 신청

  • IPO 기망·SPC 차익 공유 구조 쟁점…보완수사 뒤 재신청하나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뒤 약 1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것처럼 설명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관여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되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원대, 최대 2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거짓 정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부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 정황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는 보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이 추가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을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장 여부는 당시 확정되지 않았고, 지분 매각 역시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익 배분 구조 또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 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여부와 함께 대규모 부당이득 인정 범위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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