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표급 임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사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보강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간 거래에서의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사는 과거 밀가루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형사 고발을 면제받거나 제재를 감경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개되는 구조와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공동 행위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책임자가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3조2715억원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신속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고, 이후 원당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담합 이전 대비 약 55.6%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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