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 지급되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시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7월 17일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아,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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