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올해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과 함께 CBAM 대응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 CBAM의 시행에 따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 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국내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등 실무 대응 방안까지 안내한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는 CBMA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과 함께 CBAM 대응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 CBAM의 시행에 따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 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국내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등 실무 대응 방안까지 안내한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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