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놓였던 충남 서천군이 현행대로 도의원 2명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천군 도의원 선거구 존치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천군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필요성을 인정받아 광역의원 정수 2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군과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광역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 총 1만 6761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성 수호 의지를 집결시켰다.
유재영 서천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면담하고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주요 정당 대표에게 건의문을 제출하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재영 권한대행은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단순한 의석 수를 넘어 군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군민과 충남도, 도의회, 군의회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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