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던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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