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해를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고배당기업의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에 한해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였다.
아울러 거래소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경우 일정 기간 저PBR 기업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PBR 현황진단과 목표설정·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공표를 면제해 PBR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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