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세금 납부 9개월 유예…석유공사 여신 한도 최대 30억 달러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전국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제안 중 원유 수입 관·부가세 납부 유예 등 7건의 규제 특례 조치를 마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경제 물가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직후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하락했으나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 나프타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우려도 이어지는데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전이되며 물가·경기 리스크도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수급·가격 불안 우려 품목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먼저 원유 적기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 달러(수출입은행·산업은행 공동)를 추가 설정한다.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뎅 ㅣ어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사기·주사침은 14일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아스팔트의 경우 공사 시기를 조정해 수요관리를 강화하며 레미콘혼화제는 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또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개설·운영해 접수한 유효제안 10건 중 7건에 대해 규제 특례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를 최대 최대 9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 단축, 원가 신속 반영 등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물가·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전국 주유소 가격 점검 등을 관리하고 민생밀접품목 일일점검, 물공정행위 엄단 등 민생물가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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