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사전 논의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포 전후를 통틀어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는 재차 확인에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계엄 상황에 대해 자신도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는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임명에 관여했는지, 지난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특검팀의 구체적인 추궁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사건 무마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거듭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측은 이후 김 여사를 상대로 수사 무마 의혹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팀 구성에 관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김 여사는 재판부와 마스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에게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마스크를 벗었고 증인신문에 응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만약 김 여사가 재판에 출석하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는 약 9개월만에 법정에서 재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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